의료계 숙원이었던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선에 속도가 붙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시행됐지만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확대, 개선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정액제 개선과 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노인정액제, 구간별 정률제로 개선
내년부터 노인정액제가 '구간 정률제'로 바뀔 예정이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2001년 이후 16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아 많은 편법을 양산한만큼 의료계는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내왔다.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은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감구간을 추가해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외래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면 본인부담률이 10%, 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을 넘으면 30%로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개선은 의과부터 우선 시작한 다음 타 직역과 논의를 통해 적정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인정액제 개편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개원가에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공존했다.
서울 J의원 원장은 "내년 수가가 오르면 초진료가 1만5000원이 넘어 노인정액제 자체가 사실상 무색해진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전 의료계 차원에서 개선 목소리를 냈던 노인정액제가 내년 1월부터는 개선된다고 하니 환영할 소식"이라고 말했다.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수직에서 수평으로 확대
한편,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도 손질한다.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모두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며 좀처럼 탄력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운영되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늘어난 행정력에 비해 '1만원' 수준의 수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복지부가 지난해 4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시작한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복지부는 수가를 상향 조정하고 의원과 의원 사이 의뢰-회송으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진 의뢰만 가능했던 시스템을 수평으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1차 의료기관 사이 의뢰-회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시스템 개선 후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뢰-회송 수가 모형 하나로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의료기관의 늘어난 행정부담을 현실적으로 보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고혈압, 당뇨병은 안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과 정기적 협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수평 의뢰-회송으로 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간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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