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특별법을 놓고 국회와 보건의료계 모두 엇갈린 입장을 보여 법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8일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과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이주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건의료인으로 확대 정의하고, 취업지원과 표준근로지침, 근로시간 단축, 중소병원과 지역거점병원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명시했다.
진술인과 여야는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보건의료기본법(2000년 시행)과 중복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보사연·병협 "특별법은 옥상옥, 의료계 반발 초래…재정지원은 필요"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은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해당부서 근무자까지 보건의료인력으로 폭넑게 규정하고 있다. 현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면허 취득자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인의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위원은 또한 "의료기관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 상 고용계약 영역으로 표준근로지침을 강제화하는 것은 의료기관 반발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타 영역과 형평성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중소병원과 지역거점 병원 지원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형평성 차원에서 의원과 약국 등도 동일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 보건의료기본법 보완을 제시했다.
이왕준 이사장도 "특별법 취지는 공감하나 현 보건의료기본법과 유사하다. 인력수급 불균형 및 의료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신규 인력 확충과 인력충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재정 개선 없이 추가적 법률만 제정하면 의료기관 규제로 작용해 인력수급 불균형 및 의료 양극화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보건의료노조는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주호 연구원장은 "기존 법을 통해 하려했지만 결국 개별법 근거로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논란이 있는 자금지원 등 디테일한 부분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보건노조 "병원 65개 직종 모두 중요…병원 청소와 일반 청소 다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결국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라는 논란과 유사하다. 소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고 전제하고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기 힘들어 못했다"며 특별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옥상옥이다. 에너지를 현행법에 입각한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현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법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고 "보건의료 인력 정의와 더불어 국가 고용장려금과 주택 우선분양 등 특정산업에 한정한 특혜가 합리적인가"라고 꼬집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제정을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사 인력 쏠림 해결방안을 위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 특단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환자와 공급자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현 의료법에 한계가 있다. 자의든 타의든 보건의료인력 논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 역시 "보건의료 인력은 의료전달체계 핵심이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병원은 특단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 제가 운영하는 인천 병원도 간호인력 부족으로 30병상을 줄였다"면서 "복지부도 알고 있지만 특별법만으로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다. 중장기와 단기 처방 등 실질적 힘 있는 위원회 등 집행기구를 통해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이주호 연구원장은 "병원에 65개 직종이 있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모두 중요하다. 병원 근무 환경미화원 역할은 감염과 직결돼 일반적인 청소와 다르다"면서 "건정심과 의료전달체계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인력은 큰 분야라서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정비, 특별법과 효과적 방안 검토 필요"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의약분업과 개별법 분야별 계획 그리고 옥상옥이라는 지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현재 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종합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도태 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 관련 체계적 관리 필요성은 느낀다. 다만, 관계부처 법조문 체계와 직역 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개별법 중복 문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과 현행법의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나 의원별, 직역별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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