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병의원간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최근 국회는 병의원의 셔틀버스 운행이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이를 금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의사회는 환자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의 무료 운행은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학경 전북의사회장은 “일부 병원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환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줄 안다”며 “이는 의료기관간 출혈경쟁 뿐 아니라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일부 의원의 경우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물론이고 물리치료와 점심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노인환자 대부분이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가 많아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어 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전남지역 한 병원 측은 “농촌지역 고령 환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경제적, 시간적 비용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며 “병원 또한 25-30%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는 등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전남지역 중소병원협의회 소속 일부 병원장들은 오는 24일 관련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등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S모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환자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서비스 차원에서 2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매달 400-500만원 정도의 운영비용은 환자 부담이 아니라 병원이 지고 있는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인근 병원들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일정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상호 침해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규는 동일 진료권역내 경쟁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버스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서지역간·개별병원간 환자접근도의 차이가 현격해 이에 대한 기준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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