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간호조무사도 자격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이 있어도 의료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기간이 두달 남았다며 신고 독려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간무사의 보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 상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가 없었지만 의료법 개정으로 간무사 자격증 취득 후 3년마다 자격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20년까지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면 된다. 내년 자격 취득자는 2021년까지 자격신고를 하면 된다.
문제는 올해 이전 자격 취득자다. 이들은 올해말까지 일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더기로 자격정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간무협은 자격 취득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주요 라디오 채널에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광고를 했고 이달부터는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과 1호선 전동차에 자격신고 광고 포스터를 게재했다. 2호선 전동차와 지역 지하철 승강장에는 자격신고 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기프티콘 이벤트 등도 계획 중이다.
간무협 임형찬 홍보팀장은 "시행 첫 해라 아직까지 자격신고제를 인지하지 못한 임상 간호조무사들이 많았지만 광고효과를 보고 있다"면서도 "신고를 해야 할 인원이 17만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해 연말까지 최대한 자격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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