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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해양부, 선박평형수 업무협약 체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18 08:51:28

선박통제 관리 및 병원균 관리 "외래병원균 유입 최소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8일 오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해양수산부 간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하여 서명한다.

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水)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화물의 적재를 위해서 출항지로부터 싣고 온 선박평형수를 국내 해역에 배출한다.

질병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출항지로부터 포함되어 온 병원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출항지역의 질병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두 기관은 선박통제 관리 및 병원균 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원균 오염국가 현황 및 선박 입항정보와 선박평형수 채취․분석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고, 병원균 오염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중앙(질병관리본부-해수부), 현장(검역소-지방해양수산청) 단위로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선박평형수 배출 과정에서 외래 병원균이 국내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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