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최도자 의원, 한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04 12:09:59

약사와 동일한 복약지도 신설 "복지부 적정 처방건수 조치"

한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의약품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및 부작용 등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도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 복약지도는 별도 규정을 하지 않아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 유도를 위해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사 뿐 아니라 한약사도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한약제제 등 의약품 복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