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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한랭환자 7명 사망 '한랭질환 주의보' 발령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10 09:37:56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주의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2017-2018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총 227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사망 7명)됐다면서 한랭질환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1일~1월 8일) 대비 한랭질환자는 약 46%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망자(1명→7명)와 동상환자(10명→35명)가 늘었다.

12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한랭질환 감시 결과(총 227명)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79.7%)이 다수 발생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등의 증상을 의미한다.

연령대는 65세 이상(38.8%)이 많았으며, 음주상태(30.0%) 비율이 높았다. 5명 중 1명은 심혈관질환(21.6%)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랭질환 사망자(7명) 특성을 살펴보면, 강추위가 이어졌던 12월 7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었고, 60세 이상이 5명(71%)이었다. 특히 사망자 중 3명(43%)은 만성질환(당뇨, 심혈관질환)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하여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본 관계자는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으로 발생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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