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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리프팅시술 불법 재생팁 유통, 개원가 주의보

원종혁
발행날짜: 2018-01-24 05:00:58

멀츠 '울쎄라' 불법팁 유통업자 300만원 벌금형…향후 지속 고발 방침

피부 리프팅 시술 기기에 정품 대신 '짝퉁' 재생팁이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성형외과·피부과 개원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다국적제약업체인 멀츠의 리프팅기기 '울쎄라'에 사용되는 충전식 레이저팁을 불법 개변조한 업체가 처벌을 받은 가운데, 향후 불법 재생팁 제작업체 및 이를 사용하는 병의원까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정품 대비 30% 가량 저렴한 불법 재생팁의 경우, 정품팁 케이스를 불법 개조해 샷 수를 추가한 후 재사용 하는데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리프팅기기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쎄라의 불법 재생팁을 무단제조한 업자 A씨가 검찰 약식기소에 따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정품이 아닌, 불법 재생팁 제조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무게가 실린 것.

무단 제조된 불법 재생팁에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울쎄라는 수술과 휴식기간 없이 피부에 탄력을 주는 리프팅 시술기기로 여성 소비자에 각광받는 상황으로, 소진된 팁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울쎄라 시술 비용과 정품팁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점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회사측은 "불법 개변조 업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무허가 업체 및 사용 병원에 엄격한 조사와 관리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멀츠는 무단제조한 업자 A씨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면서, 당시 경찰은 조사를 통해 정품이 아닌 울쎄라의 재생팁 제조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남부지방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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