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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모르게 기준 바꾸고 위탁 못한다" 통보는 '위법'

박양명
발행날짜: 2018-01-29 05:00:30

서울고법 "경기도, 심사기준 병원에 불리하게 바꿨다" 병원 승소 판결

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 계약을 12년 동안 유지하다 위탁병원에 불리하게 기준을 바꾼 후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위탁병원 불선정 통보를 했다?

1심 법원은 경기도의 노인전문병원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 통보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최근 경기도 K의료재단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노인전문병원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 취 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와 K의료재단의 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계약 관계는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K의료재단은 도립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 기관으로 선정, 병원 총공사비의 10%인 14억6587만원과 병원부지매입비 등 약 20억원을 투자해 병원 건립에 기여했다.

3년 단위로 위탁기간 재연장 계약을 체결하던 K의료재단과 경기도의 관계는 12년 만인 2016년 어긋나게 됐다.

K의료재단은 재수탁 계약 시기가 다가오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수탁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는 사무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 회의를 개최, 재위탁 심사 기준을 바꿨다. 공공병원로서의 역할 수행능력 항목을 추가하고 전체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및 치매 환자 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차 회의 개최 4일 후, 심의위는 2차 회의를 열고 K의료재단의 노인전문병원 운영 재위탁 안건을 심의했고 8명의 위원 중 5명이 60점 이하로 평가해 재위탁 안건은 부결됐다.

경기도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K의료재단에 통지했고, K의료재단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K의료재단 측은 "경기도가 재위탁기관 불선정 통보를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와 불복 절차 관련 사항 알리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위반을 주된 소송 이유로 내세웠다.

경기도는 바뀐 재위탁 심사 기준을 적용해 치매환자 비율 3분의2 이상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의료급여환자 입원 비율 30% 이상 유지의무도 위반했으며 2015년 실시한 운영평가 결과도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경기도가 관대 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 기관 6곳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K의료재단이 위탁운영하는 병원은 74점으로 6곳 중 4위였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환자 중 치매환자 비율은 평균 53.5%,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23.7%였다.

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경기도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했고 2심 법원은 위법이라고 한 것이다.

1심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K의료재단 측은 심의위 회의에 참석해 평가 전 수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했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심사 절차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통지서에 결정의 근거와 이유가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불복절차 관련 사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기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정반대로 했다. 경기도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경기도는 실제 처분 근거가 된 기준을 변경 후 이를 K의료재단에 알리지 않고 위탁운영 기관으로 재선정하지 않고, 통지했다"며 "통지서에는 근거와 이유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1차 회의에만 참석했던 재단으로서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 기준 변경 전후를 보면 K의료재단에 불리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강조한 것"이라며 "재단 측은 심사 기준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고 바뀐 기준에 따라 K의료재단에 대한 재수탁 안건이 최종 부결된 2차 회의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절차적 하자가 존재,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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