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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박양명
발행날짜: 2018-01-30 16:08:48

의료기록 인터넷 유출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 씨에 대해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보다 형이 더 늘었다. 2심 법원은 여기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인정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강 씨에게 위절제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형사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강 씨가 수술 과정에서 환자 동의없이 위축소수술을 하고 천공을 발생케 했다는 의료과실 여부와 환자 진료정보 유출 등이다.

강 씨는 "신 씨 사망은 입원 및 검사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진료기록을 유출한 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씨는 유족의 동의도 받기 전에 신 씨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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