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승희 의원, 감염병 진단시약 사용 법안 국회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21 12:02:33

대표발의 제정법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 "국민건강과 안전확보 기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김 의원이 2017년 3월 대표발의한 제정법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나 방사선 유출 등의 상황 발생 시 이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할 수 있어,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상황의 발생과 같이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중 진단시약 등을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승희 의원은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의약품 뿐만아니라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