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정무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대중교통 업무 종사자와 관광업 종사자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불특정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나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다. 교육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법규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교육대상을 교원 전체로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해영 의원은 "수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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