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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진료기록 환자 요청 의무 발행…환영vs우려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05 12:03:49

환자단체 "불신 감소 기대"…의료계 "범죄행위로 인식 가능"

앞으로 진료기록부 내용을 수정하면 원본을 함께 보존하며 환자가 요청하면 열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환자단체는 '진료기록 블랙박스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의료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진료기록부 추가기재나 수정 시 원본을 보전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원본과 함께 보존하고, 환자가 진료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의 수정 내용을 환자가 요청하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의무화 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이나 의료분쟁에서 핵심 증거자료"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관계자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수정해도 환자와 유족은 알 수가 없었다. 진료기록부 수정 시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의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을 때 재판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허위기재나 수정된 진료기록부를 기초로 잘못된 감정서가 작성되고, 이를 근거로 법원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법 통과로 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 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 열람, 사본 교부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진료기록부의 블랙박스화가 이뤄지면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의 불신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원본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번 법안을 찬성하면서도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한을 제한하는 입법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환자단체는 진료기록의 블랙박스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진료기록부 기록은 무조건 즉시, 완벽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추후 불가피하고 보완, 수정하는 것도 위변조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심지어 범죄행위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사단체 관계자도 "진료기록부에 추가기재, 수정 사항까지 보관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전자의무기록 역시 표준화된 모델과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는 업무의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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