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규제프리존법 보건의료 제외…박근혜 정부 정책 중단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18 12:23:44

복지부 제도개선위원회 권고문…진료의료원 재발 방지 개선방안 주문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자법인 관련 영리 목적 법 개정이 중단되고 진주의료원 사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정책과 사례를 평가해 권고안 형식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권고문 작성에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현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김윤 서울의대 교수,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민간위원과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보건의료정책관 등 1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의료공공성 강화 관련, 의료가 과도한 수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되어 본연의 국민 생명, 건강 기능 수행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기본방향으로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권과 맞닿아 있어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등을 통한 규제 완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지역별 형평성과 기존 허가 사항과 일관성 및 사후 책임성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역시 공공성 축소와 불합리한 규제 제도 성격의 모호함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가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병원계가 주목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자법인은 사실상 불허 입장을 개진했다.

위원회는 현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 가능 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적 자법인 허용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대학병원 개설이 가능한 학교법인은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연구개발 목적의 자법인 설립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에서 폐쇄된 진료의료원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취약지와 취약계층, 필수의료 등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기관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확대와 착한 적자 지원책,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기능 수행을 위한 '공익의료법인'(가칭) 도입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외에 동네의원과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접근과 의료정보 특수성을 감안한 보건의료 빅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 등도 복지부에 주문했다.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가치 충돌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 확보 및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공공성 권고문 수용 여부를 검토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