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법원은 단독 재판에서 여러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으로의 재배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 7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다.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7명의 의료진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잇달아 사망한 사건에서 감염 및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7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 전임 실장인 박 모 교수와 수간호사 심 모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구속됐던 조수진 교수는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구속 9일만에 지난달 14일 석방됐다.
이날 공판에서 의료진의 변호인은 일제히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수와 강 모 전공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질본의 역학조사 자체를 부정한다"며 "역학조사 결과만 보면 수액줄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와 박 교수의 변호인들도 검찰의 공소 내용이 무리하며 질본의 역학조사 보고서에 여러 문제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집중 심리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판사 한 명이 있는 단독이 아닌 합의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7명이고 2명이 구속된 상황"이라며 "의료감염 관리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간호사 심 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도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심 씨가 현재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너무 늘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구속 상태인 박 교수의 변호인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선영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 모두 집중심리를 말한 만큼 집중심리가 가능한 합의부로 이동 결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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