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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건보 의무화 "도덕적 해이 방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07 13:52:51

6개월 이상 거주 의무가입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현재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ㅏㄴ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

또한 치료한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원인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특히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기간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간 간 정보연계를 강화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 제출요건 강화와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로 추진된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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