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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감염관리자 의무화 "수술실 감염예방 수가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8 12:10:11

복지부, 당근과 채찍 종합대책 발표…"환자 중대 위해 시 업무정지 추진"

의료기관 감염관리 정책이 예상대로 당근과 채찍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 의무화와 감염관리료 현실화와 수술실 감염예방 수가 신설 등 구체적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년~2022년)을 수립,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감염학회 이사장을 공동팀장으로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학회 및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감염 관련 TF팀을 통해 주요과제를 발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 평가 및 보장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로 규정했다.

우선, 의료기관 시설과 구조를 개선한다.

의료기관 건축 및 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와 배치, 공조시설 등 감염 예방을 고려한 '의료기관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공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중환자실과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의 시설기준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의약품 조제과정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 투약준비 공간 운영기준 그리고 소포장 및 소용량 제제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 유도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주사용품에 한정된 일회용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수가 및 분리 방안, 재가능 가능 의료기기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한다.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치과와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과 요양병원, 의원급까지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감염관리 활동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인, 종사자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행동 개선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과 대국민 감염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KONIS)도 확대한다.

급성기 병원 230곳에서 중소요양병원과 의원을 포함해 350개로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손위생과 예방술기 등으로 대상과 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 시정명령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강화한다.

인센티브 등 수가 보상책도 마련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 지표에 감염관련 사항을 반영해 평가와 인센티브를 연계한다.

병원급에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하고, 요양병원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이어 중환자실과 격리실 소모품 비용과 치료재료 적정보상,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 수가 신설 등을 보상책을 강화한다.

이 같은 종합대책을 위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정비하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 정례화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 감염예방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 요소"라면서 "그동안 감염관리 인프라와 외연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 내실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해 종합대책에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철저한 감염관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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