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가 일본의 간호인력 수입 사례를 들며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 증대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겪은 일본이 여전히 외국인 간호사를 수입하는 등 간호사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일본의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이하 일의종연)가 일본 전국의 의료기관 4천 곳(응답기관 844개소, 응답률 21.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간호사 부족 문제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의종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2008년 5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을 맺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으로부터 간호사 인력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서 현장경력 2~3년 이상과 일본어 회화 등급 N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의종연은 이와 맞물려 구인등록신청부터 요건 확인, 인력의 모집‧심사‧선정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고용 계약서 체결 이후 일본어 연수와 간호도입연수 등 사전 교육 및 생활지원까지 체류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선 의료기관의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간호사의 소개비로 민간 인력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응답한 844개 기관 기준으로 2014년은 총액 11억 엔(한화 110억 원)이었다가 2016년에는 약16억 엔(약16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844개 의료기관 중 36개 의료기관은 2016년 한 해에만 소개비로 1천만 엔(1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비용 급증은 외국인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관리체계를 만든 것에 대한 제도적 비용이라는 것이 일의종연의 분석이다.
반면, 이러한 엄격한 절차와 일본 당국 및 의료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간호사들의 정착률은 낮았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 온 1,869명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중 일본 내 합격자는 402명(합격률 21.5%)이었지만 그 중 취업을 포기하고 귀국한 사람은 합격자의 1/5에 해당하는 20.4%(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일의종연은 실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외국인 간호사의 숫자가 적다보니 고용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비용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15만8554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최소 13만8천여 명, 최대 31만 7천여 명의 간호사 부족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앞서 일본의 조사결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간호간병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간호간병 인력 수입에 대한 중요한 정책 사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결국 우리나라도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일본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간호사를 수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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