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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보조활동까지" 영역 확대 넘보는 간호조무사

황병우
발행날짜: 2018-08-24 06:00:44

간무협, 복지부 행정예고에 의견서 제출…입법 청원 추진·직무교육 강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업무 영역을 호스피스 보조활동까지 확대하기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23일 간무협에 따르면 복지부 개정안 행정 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국회 입법청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직무교육 질 향상을 통한 역량강화로 간호조무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다.

지난 7월 복지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서 '호스피스 도우미'문구를 '보조활동인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행정 예고한 데 따른 것.

간무협은 행정예고에 대해 즉각 의견서를 제출, 간호조무사도 요양보호사와 함께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에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간무협 측은 "재활병동에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재활지원 인력으로 함께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호스피스 보조활동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미 요양보호사와 함께 재활지원인력으로 정원 및 수가체계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모델이 있고 간호조무사가 기본 간호 및 신체활동 지원행위가 많은 호스피스 병동 특성에 잘 맞는다는 것이다.

또한 간무협은 지속적으로 호스피스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조활동 인력기준을 요양보호사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별개로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에 포함되기 위해 제도적 접근과 간무사 직무교육 다양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마련'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해 관련 청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

청원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제도화와 서비스 질적 제고 등 간무사 활용 방안을 골자로 하고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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