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대형병원의 심초음파 검사(ECHO)와 수술실 PA(Physician Assistant) 등 간호 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1일 보건복지무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심초음파 검사와 수술실 및 외래 PA 운영 등 간호 인력을 활용한 무면허의료행위의 대책마련을 위해 9월 중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현장 취재를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상당 수 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간호사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간호사만으로 돌아가는 A대학병원 심초음파 검사실> ◀ 클릭 이동
일부 대학병원은 미국 소노그래퍼(Sonographer) 자격증 취득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며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현 보건의료인 관련법을 적용해 심초음파 검사는 의사를 원칙으로 한 공간 내 실시간 지도 감독한다는 전제 아래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의 검사도 인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비의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현장기사로 지적한 수도권 대학병원의 간호사를 활용한 심초음파 검사.
수술실과 외래 등 간호인력을 활용한 PA 운영도 무면허의료행위다.
복지부는 이미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은 제도이다.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는 해외 PA 직역과 국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불법인 심초음파 검사와 PA 간호인력이 대학병원에 현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개선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업무범위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9월 중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인력 심초음파와 PA 등 보건의료 직역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문언론 보도를 통해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관행을 인지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 진료행위"라면서 "의료 직역에서 신고나 민원 제기가 없어 대학병원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인력을 참여시킨 심초음파 검사와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단체와 협의체를 9월 중 조속히 구성해 직역 간 업무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협의체 구성은 의-정 제도개선협의체와 별도로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범위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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