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골밀도 검사 심사기준 변경에 사유재산권 침해로 법적대응을 준비하던 내과의사회가 소송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7일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향후 심사기준 변경시 개원의협의회와 의논토록하고 50세이상 폐경기 여성에 대한 보험기준 확대를 요구하는 선에서 이번 지침을 받아들였다.
이는 심평원이 설명자료를 통해 해석을 달리한 부분이라고 해명, 내과의사회가 골밀도 검사기준에 대해 일정부분 양해한 데 따른 것이다.
장동익 회장은 "심평원과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반반 양보한 셈"이라며 "에스트로겐 등을 사용하는 골밀도 환자에서 페리페럴 방식의 추적검사도 인정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개원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리페럴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이같은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개원의협의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윤해영 회장은 "심평원의 통제방침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러한 심사지침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도 "실제로 나이제한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돼지 않았고 의사 개인재산인 페리페럴은 여전히 사장될 위기"라며 "의협이 오늘 공문을 보내 의견을 물어왔는데 대체 뭐하다가 이제서야 나서냐"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의 해명자료는 '언어도단'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심평원이 최근 배포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골밀도 검사결과 정상 골밀도(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 이내, T-score≥-1.0)로 확인된 경우 실시간격은 2년으로 하되 peripheral bone에서 실시도 인정된다.
또한 골밀도 검사 결과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를 초과하여 3표준편차 미만 감소된 경우(-3.0 < T score <-1.0)실시 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peripheral bone에서 실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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