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이 의료계와 남원 주민들의 이견 속에 또 다른 공방전으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무소속 김세연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협회가 주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에 마찰을 예고했다.
주제발표에서 건국대 의전원 이건세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의대의전원협의회 강석훈 전문위원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점과 대안 등 상반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와 의료인이 바라는 공공의료가 다를 것 같다. 국민들은 나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영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의료는 공공성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의료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윤명 사무총장은 "공공의료대학원이 의료취약지 관련 하나의 대안일 수 있으나, 선행 과제는 아니다. 지역사회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대학 신설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만 해법이 아니다"라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법무법인 유한 변호사)는 공공의료대학원 법안 내용이 지닌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해영 이사는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취소와 10년간 재교부 불허는 헌법의 근본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의무복무를 안했다고 공부한 내용을 소멸시키는 것은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 10년이면 대통령이 2번 달라진다"며 과도한 법안 내용을 꼬집었다.
김 이사는 "복지부가 법으로 강제화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현 정권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입장은 단호했다.
공공의료정책과 정준섭 과장은 "그동안 제기된 지적사항은 기존 의대 활용과 정원 49명 한계, 의무복무 10년, 막대한 예산 등 4가지"라면서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에서 지방의료원 의사 파견을 협조 안하는 경우도 많다. 예산은 113명 교수 채용에 240억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비용 6500억원을 활용한 방안을 감안하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천문학적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과장은 "일부 시민단체는 200~300명 정원 확대를 주장하나 모두 확보할 수 없다. 국립의대 의사 파견과 병행해 의사들의 공공의료 진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준선 과장은 의무복무 10년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에도 10년 의무복무는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불이행 시 면허취소 10년 재교부 금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정부도 합리적 대안을 준비한 내용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의지를 고수했다.
상경한 남원 주민들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은 "서남의대 폐교 이후 남원 7개 시군에서 중증질환 사망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공공의료 해소보다 의료혜택이 달라진다"면서 "의료취약지 의사 양성 차원에서 남원 지역과 같이 발전하다.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아 달라, (의전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원지역 국립공공의대 범대책위원장은 "남원 지역에서 의사 1명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 충돌하고 싶지 않다.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자신을 의사 출신이라고 소개한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와 남원주민 양쪽 의견 다 옳다. 복지부가 이들 의견을 수용해주길 바란다. 맞서지 않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고 남원 지역 의과대학 유치 열정을 내비쳤다.
토론회 자리를 지킨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과 만성질환관리, 금연교육 등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기여한 민간의료기관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상정됐으나 27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