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임산부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 이용료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산부는 시설이용 시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모자보건수첩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용요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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