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원인을 추려보자면 병원 부지매입비용 및 건물 신·증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대출금 등 금융비용에 따른 부담과 압박이 있겠다.
요양병원의 경우 무리한 지점 확장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각종 민사 분쟁(건축공사 관련 지체상금, 하자문제, 공사비문제 등과 지점 매각, 매수 과정 중 손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등등)이 원인이다. 또 의료법 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금지 위반과 기타 법 세무조항 위반)과 연계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따른 병원 운영 파탄이 있다.
그 외 각 종 고가의 의료기계·기구 금융리스비용의 압박, 경영실패, 극히 개인적인 사유 등 등 파탄의 원인은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다.
필요적인 부동산 확보를 위한 금융비용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대출금 문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되면(긴급한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이 명해지면) 원리금 변제 압박과 경매 등 강제 집행을 면하면서도 채무자 본인의 채권은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이 부분 타 업종 사업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점 확장, 지점 양수도에 관련된 파탄원인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간이·신속한 조사확정재판을 통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후 확정된 회생채권을 탕감 내지 면제함으로써 해소시킬 수 있다.
의료법 위반에 있어서는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만 환수금, 과징금 문제는 회생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타 세금이나 벌금, 과료 등은 탕감, 면책이 원칙상 금지되나 환수 청구금, 과징금은 회생 채권이라 탕감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멸되기도 한다.
의료기계·기구 금융리스 문제는 다소 특수한데 채권자가 환취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 소송이나 별도의 합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생기지만 회생 절차 개시결정 신청 후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경영실패나 극히 개인적 사유 등은 각 별로 회생절차 속에서 구조조정, 적자 영업부문 정리를 하거나 개인적 파탄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겠다.
의료인 본인의 재건, 의료 종사자들의 안정적 생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재정적 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의료(법)인이 법이 보장하고 지원하는 회생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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