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 사건과 관련 환자의 폭력적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 중 폭력 등 신변 위협을 보이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 하 진료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 의료인 보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권해석 법률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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