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개 소관법안 의결…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보건의료인력 지원법과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가결
의료인 폭행자의 가중처벌을 명시한 일명 임세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담은 의료법을 비롯해 소관법안 21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상 7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을 명시했다.
또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진료 중 환자에 의한 피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법은 또한 수술실 등 감염관리 필요 시설 출입기준과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종사자의 정기적인 감염 예방교육 실시 등을 명시했다.
정신건강증진법의 경우,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한 사람이 퇴원할 때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이 환자 발견 시 지자체에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는 조항과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의료기기업계 육성 발전을 위한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과 심의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와 조세감면, 연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임상시험 지원과 홍보, 전문 인력 양성, 수출 지원, 국제협력 근거 그리고 의료기기 기업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역시 가결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 인권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실혼 관계를 난임 정의에 포함한 모자보건법과 첨단의료복지단지 지정 및 지원 특별법 그리고 의료기관 및 인체유해물은행이 잔여검체 제공 시 익명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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