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정된 건보계획 난임시술 급여·경력간호사 수가 차등이 핵심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23 14:48:28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정안 서면심의 "의사협회 의견 미반영"
복지부, 병의원 수가역전 별도 협의체 논의 "국고지원 확대"

한방 난임 시술 임상적 근거에 입각한 급여화와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이행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또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대책과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그리고 공-사 의료보험 역할 재정립, 의원과 병원 간 수가역전 현상 개선 방안도 건강보험 지속성과 신뢰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수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서면심의에 상정했다.

건정심은 지난 12일 대면심의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보류시켰다.
이번 건정심 서면심의는 지난 12일 대면심의에서 제기된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환자단체연합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가입자와 공급자 건정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개선방안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복지부에 제출되지 않아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자신들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중심의 구체적 내용을 주문했다.

우선, 보장성 강화 분야에서 한방 비급여의 급여화와 난임시술 급여화, 첩약 급여화 과정에 약사와 한약사 참여를 요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방문진료, 커뮤니티케어 인력부족 우려와 간호사 처우개선 이행상황 공개, 고가 신약 재정 및 사후관리 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한방 등재 및 기준 비급여 항목별 검토해 필요 시 급여화를 추진하되, 한방 난임시술은 임상적 근거 토대로 중장기 검토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이행과 교육전담간호사 도입,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수가 검토를 명시했다.

다만, 커뮤니티케어 효과성 분석은 사업 진행과 함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고, 인력수급 역시 의료자원 체계와 연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서면심의 안건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상향 문구가 삭제됐다.
의료 질과 환자중심 보상 분야는 수가개선이 주를 이뤘다.

건정심 위원들은 간호관리료를 경력간호사 비율에 따른 차등,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간호 노동가치 반영한 지표 산출, 전공의 및 간호사 교육수가 마련,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병원 근로환경 실태조사, 간호사 PA 해결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병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제도적 조치는 향후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간호사 야간근무 부담 완화와 보상 강화는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간호사 제도 확립을 간호사 PA 등은 중장기적으로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건강보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 분야는 강력한 규제와 구체적 재정절감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차의료 활성화 재정 절감 효과 추계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공-사 보험 재조정, 특별사법경찰 추진 입장 추가,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병원과 의원 간 수가역전 현상 해결 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지속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부적절한 장기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관리 강화, 대형병원 쏠림 분석결과 토대 대책 마련 등을 수정안에 담았다.

공-사 의료보험 상호 영향 실태조사와 분석으로 단계적 역할 재정립을,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 등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의견이 보도자료에 그쳐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복지부 과장(우)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협회 대변인.
복지부는 다만, 특별사법경찰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사법경찰관리법에 근거한 사항이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산지수 역전현상 역시 전체 지불체계를 고려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 상향하는 기존 안을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으로 대폭 수정하는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서면심의에 만전을 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의결이 아닌 심의 사항으로 24일까지 추가 수정 의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 의견은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복지부 과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무슨 공문을 안냈다는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19일까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의견을 내라는 것도 건정심 석상에서 한 것으로 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불참하는지 알고 있는 복지부가 협회의 개선방안을 묵살했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