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비급여할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두고 성형외과의사회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미 과열된 성형시장에서 이번 판례가 자칫 성형시장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
이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은 지난 2017년 의사A씨가 지인을 소개하면서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비급여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인 것이 발단.
당시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기소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4일 결정문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면제해주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불법행위가 아니다"며 "비급여 진료혜택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두고 성형외과의사회는 자칫 같은 사례를 양산하는 마케팅 과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비급여 상품권의 제시가 환자유인행위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자칫 이번 결정을 보고 법적이 제재가 없다는 판단 하에 유사 마케팅 사례가 양산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즉, 이미 헌재의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 유인행위의 경계를 교모하게 넘나드는 마케팅이 속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와 관련해 강남소재 A성형외과 원장은 "이미 많은 회원이 과도한 덤핑 등 마케팅 경쟁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성형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기존 환자군을 이용한 또 다른 경쟁 과열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같은 상품권을 제시하더라도 대형과 소형 성형외과를 비교하면 환자로써는 대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경쟁은 성형 시장을 화폐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의사회 개입 홍보역할 역효과 우려…"이러지도 저러지도"
특히, 성형외과의사회는 법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정활동조차 펼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부회장은 "의사회가 제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재차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미 공개된 내용이지만 관련 내용을 모르는 회원들을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즉, 비급여 상품권과 관련해 의사회 차원의 움직임의 필요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움직임이 홍보효과가 될 수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 것.
윤 부회장은 "의사회가 생각하기에 윤리기준에 벗어나는 방향인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공지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신중히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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