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기동민 의원, 군 사상자 예우 의료법 등 3법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01 17:13:10

진료기록부 열람과 사본교부 의무화 "사상자와 유가족 합당한 예후 시급"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1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전공 사상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와 관련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 사본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군 사상자 예우 3법'(의료법·군인사법·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전사, 순직 및 상이 심사와 관련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이 해당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공사상심사는 군 복무 중 사망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요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이다. 현재까지 전공사상심사 대상자는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신청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완비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어 왔다.

기동민 의원은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유족이 심사를 청구할 경우 민간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군 복무 중 사상자 또는 유가족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