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영 등 의료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권칠승 의원은 "해외의 경우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있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 경중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미국 다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도록 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수차례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어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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