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 모 양의 논문 논란을 놓고 의료계가 '연구윤리'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국 후보자를 고발하고, 의대생들까지 문제를 지적하며 대응에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라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한병리학회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조 양의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은 소아병리학 논문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의학 논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은 이 사건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 소아의료 전문가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전문가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지적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고등학교 재학 중 2주 간 인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언은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기고 방법과는 큰 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논문이 대학 입시 과정에 반영이 됐다면 잘못된 교육 및 입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측의 잘못된 입학 사정"이라며 "입학 사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24~25일 예정된 전체 학생대표자 총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회 행동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를 연구하는 의사들도 저자권(authorship) 논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고등학생이 의대 연구실을 찾아 연구를 돕고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데 노력한 사실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2주간 인턴으로 지난 학생의 논문에 대한 기여도눈 충분하지도 않고 적절치도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도교수가 미윤리적 방법으로 제1저자를 정하는 관행을 방관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양산될 것"이라며 "비윤리적 방법으로 대학 전형을 통과한 자가 의사가 되면 의사 전체 집단의 윤리성에 손상이 온다"라고 우려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이번 기회에 출판 윤리가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연구회는 "의대 연구실 결과물을 개인의 대학입시 도구로 전락시켜 전문직 윤리를 훼손한 동료를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라며 "의사들의 뼈를 깎는 자율 정화가 도덕성이 무너진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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