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특히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원요청도, 증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자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 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 한편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복지부는 해마다 OECD 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관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안 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가 대신하고 있다.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 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PA 인력 현황 요청에 해당 인력 자체가 불법 이다보니 기준 및 정의가 불가능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PA는 의사를 대신해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진료보조인력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불법이다.
윤소하 의원은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복지부가 책임 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의 답변 수위에 따라 의사 인력 증원 논란이 재가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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