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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물파스로 중풍 예방 한의사 발언 의료법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04 20:58:31

김상희 의원의 쇼 닥터 문제제기 동의 "체계적 조치와 제도화 하겠다"

보건당국이 종편방송에 출연해 물파스로 뇌졸중(한의계 중풍 개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언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의 발언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네"라며 사실상 의료법 위반임을 밝혔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소위 '쇼 닥터'로 불리는 의료인들이 TV와 홈쇼핑에 출연해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현황과 복지부의 소극적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실제로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 또한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은 바 있다.

박능후 장관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담당부서와 상의해 체계적인 조치와 제도화 하겠다"며 쇼닥터의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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