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신경과의사회 "약국 광고 제한 완화 조치, 약물 오남용 우려"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11 17:09:37

"광고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 행위 조장 우려"

정부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약국에서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을 추진하자 신경과 의사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11일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와 약물 오남용, 나아가 국민 건강권 훼손을 부추기는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내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목표로 한 약국 광고, 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발표했다. 약국에서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약을 취급하거나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어도 광고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라며 "처방권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 행위를 조장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심각한 약화사고 등의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의사에게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고도 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광고 제한 완화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특정 이익 단체의 수익 창출이 아닌 온전히 국민의 건강이다. 불합리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