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인보사 투여 환자 추적 복지부가 나서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15 16:59:21

"반년 지나도록 환자도 파악 못하는 식약처 태도 안이"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의 추적조사를 더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인보사는 주성분이 식약처가 허가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3월 판매중단됐다.

의협은 "식약처는 인보사 투약을 받은 환자를 전부 파악해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환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검사를 담당할 병원도 한 곳밖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환자도 단 2명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허가해준 인보사에 엉뚱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외국 보고서를 통해 알았으며 그 이후 대처에 있어서도 안이했다"며 "여기에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국민을 불안케하고 진료현장에 혼란만 유발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협은 인보사 투여 환자 추적을 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식약처는 반년이 지나도록 인보사 투여 환자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나 다른 기관을 선정해 추적조사를 전담토록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해 투여 환자를 파악하고 장기 추적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추적과정과 부작용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식약처가 환자 정보를 주지 않아 장기추적이 어렵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