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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깜빡하면 가산금 3%"

박형렬
발행날짜: 2019-11-19 12:00:00

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메디칼타임즈=]
11월이 되면 보통 개원 2~3년차 원장부터는 세금고지가 부과된다. 보통 일반적인 세무법인에서는 중간예납에 대해 10월말 또는 11월 초에 미리 안내를 해 당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 종종 안내를 못받아 곤란함을 겪는 의원이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제도인데 간단히 말해 내년 5월 (성실사업자는 6월)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를 미리내는 제도다.

중간예납제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제도 취지는 세금을 여러번에 걸쳐 나눠 내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국가의 세수 확보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중간예납시 세부담액은 직전년도 과세분의 종합소득세 2분의1이라고 보면 된다.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산식을 풀어 조금 자세히 말을 하자면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¹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성형외과를 개원해 올해 5월,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1억원 납부했다. 그 외 추가적인 결정·경정 등의 발생으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 그리고 가산세 등 여타 다른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올해 11월 고지받아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은 대략 그 절반인 5000만원 정도라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억원이라 가정할 때, 2020년 5월(성실 6월) 에 납부해야 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억원에서 5000만원을 차감한 1억 5천만원이라 볼 수 있다.

또 중간예납 역시 납부해야 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면 11월과 1월 쯤 두 번 분납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의무사항이다. 단, 몇가지 예외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자 등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을 납부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자

올해의 중간예납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면 3%의 가산금(2020년부터는 가산세로 통합)이 부과되니 꼭 기한을 지켜 납부의무자는 납부를 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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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이 2014.01.02 10:58:24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는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제도이다.. 타 질환자는 건강보험과 같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수가도 97%수준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유독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러한 차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환자의 환자의 평균진료비는 일당 42,000원이 되지 않는다.. 동일한 의료인력, 시설기준을 가진 보험환자의 60%수준인 이돈으로 하루식사비, 의사치료, 간호, 입원생활, 약, 검사비 등등 모든 비용이 들어있다.

    이는 치료행위가 전혀 필요없는 사회복지시설의 1인1일 생활비 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4년 이후 수가 인상은 한번도 되지 않았고, 2008년 인력기준에 따른 차등수가제의 시행으로 명목적인 수가는 인상된듯 보였으나 높아진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충원으로 상승된 수가는 인건비용으로 다 상쇄되어 버렸고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물가의 인상은 고스란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상급병실급여화, 노인틀니, 4대중증질환 등등 보장성 강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또 유일하게 진료의 차별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입원생활환경제공과 치료환경의 개선이다

    수십년동안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심한 진료차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회, 학회, 의료기관, 가족단체.. 등등의 의견들을 이제 귀담아 듣고 차별받는 의료급여 정신과환자들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지금부터 즉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것입니다...

    차별받고 힘든 입원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합니다

  • 한심 2014.01.02 08:55:57

    의료산업화? 헛소리 말아라!
    이러면서 무슨 의료 산업화를 논하고, 신동력산업으로서의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논하겠는가? 공염불이다. 헛짓하지 말고, 그냥 공공성이나 강화해라!!!

  • 퉤퉤 2014.01.02 08:26:51

    65세 이상 정액수가 10년이상 동결
    외 한방은 18000원 하면서 의과는 15000원이야 .. 한약 때문이면 주사는 무슨 약이 아니냐? 정액수가 올려야 한다 강제지정 폐지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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