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인증원, '수술부위 착오 수술' 환자안전주의보 발령

이창진
발행날짜: 2019-12-16 08:59:26

수술 절차 마련 권고-한원곤 원장 "안전한 수술, 의사 참여 중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6일 ‘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오류 및 누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의 주요 내용과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절차를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먼저 정확한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한 수술 부위 표시 절차로 ▲지워지지 않는 전용 펜을 사용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수술 전 직접 표시하고 ▲환자와 함께 수술 부위를 확인하며 ▲표시 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어 마취 전, 수술 부위 절개 직전, 수술 후 시행하는 ‘타임아웃(Time out)’ 절차로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의 참여 하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정확한 환자, 수술 부위, 수술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협진 수술 시에는 수술팀이 바뀔 때 마다 다시 실시해야 한다.

한원곤 원장은 "수술의 빠른 진행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당위성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인식 부족 등으로 수술 부위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타임아웃 수행 등 안전한 수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