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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등 판촉행위 전면 금지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21 12:32:00

보건의료 관련법안 국무회의 의결…외국약사 예비시험 절차 마련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등 우회적 판촉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담배와 담배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체험과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 유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외국 약사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약사 예비시험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리하며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고, 시험과목은 약학기초와 한국어로, 합격기준은 약학기초 만점에 60% 이상, 한국어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법 개정 후속조치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면허관리 제도 보완"이라면서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첫 약사 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과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담은 'AIDS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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