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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사망한 지 1년이 흘렸다.
그 이후 의료계의 가장 큰 변화는 임세원 교수의 이름을 딴 일명 임세원법. 의료인을 안전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진료실에 방패처럼 쓸 수 있는 액자를 비치하거나 액션캠을 설치하는 등 병원들의 노력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진료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대학병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상해를 입었으며, 12월에는 대학병원 진료실에 사망환자 유족들이 난입해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의료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실질적 대책은 의료진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의협은 꾸준히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심장관련 6개 학회는 반인사불법죄 폐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요구는 의료진의 보호 목적 외에도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설명.
임세원 교수 사망이후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에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이제는 단기적, 근시안적 대책의 반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 인 것.
의료계의 요구처럼 환자-의료계-정부-국회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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