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직군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위한 법안.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주무이사는"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이 없는 특정 직역의 권리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 최신호에 특별 기고를 통해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발의했다. 17대부터 19대 국회에서 물리치료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몇차례 발의된 적은 있어도 단독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었다.
송 이사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단독업무 수행이 현행 의료체계나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은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업무 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은 의료기사 제도를 둔 입법목적에도 어긋난다. 의료기사 제도를 둔 입법 취지는 의사가 담당하는 진료와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해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송 이사는 "의료행위는 직접 국민 보건과 관련된 것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물리치료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지에 실린
단독법 제정이 물리치료사 직역에 이득만을 가져다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의료기사법에 명시돼 있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라는 문구가 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물리치료계는 제한적인 조항이라고 판단하는 것과는 반대의 시각이다.
송 이사는 "물리치료를 받고 부작용을 겪은 환자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지워지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의 삭제와 변경은 일선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갑작스러운 강한 책임에 몹시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명제 이사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물리치료사가 처방만으로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적 측면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의료계의 우려가 의료기사법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내세워야 한다. 현행 물리치료사 교육과정이 비체계적이라는 것도 의료계의 주장이다.
송 이사는 "물리치료사 면허 획득을 위해서는 물리치료학과 고등교육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학별로 다르다"라며 "물리치료사는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향 평준화를 이뤄낸 다음 보편적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이 없는 권리 주장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과 양심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성찰 없는 특정 직역의 권리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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