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은 지난 20일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및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규제없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창출하는 연구개발특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증을 제한하고 누구든지 특구내에서는 신기술을 제한적 시험 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의원은 "실증을 막는 규제가 있어도 간단한 절차를 걸쳐 일부 실험과 검증을 할 수 있게되어 연구개발특구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개발의 거점이 될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