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021년 환산지수 의결…소아재활 시범사업 10월 시행 우울증 등 87항목 7단계 수가 조정…졸레어주 상한금액 확정
내년도 의원급과 병원급 초진료가 370원, 260원 인상이 확정됐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환산지수(수가)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2.4%(2925억원)와 병원 1.6%(4208억원), 치과 1.5%(469억원) 등 기존 건강보험공단 인상 제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 6100원에서 2021년 1만 6470원으로 370원 인상되고, 재진 진찰료는 1만 1500원에서 1만 1770원으로 270원 인상된다.
병원급 중 상급종합병원(종별가산 적용)의 경우,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 9470원에서 2021년 1만 9780으로 310원 인상되고, 재진 진찰료는 1만 5100원에서 1만 5330원으로 23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어린이 재활환자 시범수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와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 등으로 구분했다.
이중 재활치료 시발점이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의 경우, 소아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영역에 대해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재활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 효과에 부여한 수가이다.
의원급 기준 운동기능 10만 8537원, 인지언어기능 I(SELSI검사, 현 비급여) 7만 323원, 인지언어기능 II(SELSI를 제외한 검사, 현 비급여) 8만 7941원, 전 영역 I(운동기능+인지언어기능) 13만 3182원, 전 영역 II(운동기능+인지언어기능검사 II) 15만 811원 등으로 산정했다.
복지부는 12만 894명(6세 미만 10만 434명, 18세 이하 2460원) 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료 28.1억원과 기능평가 및 교육상담, 연계료 21.6억원 등 연간 49.7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7월 시범사업 설명회와 8월 시범사업 공고, 9월 지정기준 평가 그리고 10월 시범사업 시행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우울증 및 자살위험 평가도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임상에서 사용 중인 척도를 취합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검사을 선별해 87항목으로 소요시간별 7단계로 분류해 수가를 차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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