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31일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 후속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했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했다.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했다.
권칠승 의원은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과 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 뿐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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