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테아닌등합추출물, 알로에추출물분말N-932 등 5가지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이 식약청 심의를 통과해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14일 건강기능식품원료·성분인 ‘씨제이테아닌등합추출물, 알로에추출물분말N-932, 알로에복합추출물분말N-932, INM176참당귀주정추출분말,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등 5가지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원료·성분은 개발회사가 특수한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화한 것으로 이번 인정에 따라 신청자에 한하여 인정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인정된 원료·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표시·광고에 기능성 인정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어리펩타이드와 자일리톨 등 2가지 성분인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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