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회를 찾아 의사면허 박탈법 부당함을 호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일명 의사면허박탈법)이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김 후보는 법사위 소속 의원을 직접 찾아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한 것.
김동석 후보는 의사면허박탈법이 법사위로 상정되는 과정과 내용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해당사자, 관련 전문가를 불러 청문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의사 자격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청문회는커녕 토론회, 하다못해 간담회 한 번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 갑질"이라며 "법안 취지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해도 법안 내용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해당 법안이 범행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 사유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의 파업같은 투쟁에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냈으면 피해자가 오히려 의사라는 점을 악용해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며 "보험사도 법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 예상할 수 있는 악용 사례는 많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는 늘 코너로 몰리게 마련이다"라며 "이제라도 국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