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 억제제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젤잔즈XR 서방정(성분명 토파시티닙)'이 4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젤잔즈XR의 급여 적용은 성인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로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토트렉세이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에 허가받은 바 있다.
급여 인정의 기반이 된 내용은 젤잔즈XR 서방정 11 mg 단독 투여군과 MTX 병용 투여간 효과에서 비열등성을 확인한 ORAL SHIFT 연구 결과와 국내·외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등에 의한 다각적인 의견이 반영됐다.
젤잔즈는 허가∙급여가 바탕이 된 ORAL SHIFT 연구에서 MTX 병용군과 통계적인 비열등성을 충족하며 MTX와 병용 혹은 단독 복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젤잔즈XR은 젤잔즈정 5mg 1일 2회 용법에 비해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mg 1일 2회 용법과 11mg 1일 1회 용법 간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비교한 리얼월드 데이터에 따르면 관찰 12개월 간 11mg 1일 1회 복용 환자군에서 5mg 1일 2회 환자군과 비교해 개선된 순응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 또는 토파시티닙을 제외한 JAK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급여 고시에 따르면, ACR/EULAR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 ▲DAS28이 5.1 초과 ▲DAS28이 3.2∼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두 가지 종류 이상(MTX포함)의 DMARD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를 사용한 환자에게 적용된다.
한국화이자제약 염증 및 면역 사업부 대표 김희연 전무는 "급여를 통해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용법∙용량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치료 접근성 및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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