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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코로나 치료제 EMA 심사 착수…조기 사용 검토

황병우
발행날짜: 2021-04-21 11:49:40

중증 코로나 진행 위험군 대상 코로나 치료 적용 심사
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 품질‧안전성 데이터 검토

[메디칼타임즈=] GSK가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의 조기 사용검토를 위해 유럽의약청(EMA) 심사를 신청했다.

GSK는 21일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개발 중인 이중 작용 SARS-CoV-2 단클론 항체 치료제 VIR-7831(GSK4182136)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산소 요법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최소 40kg 이상) 환자의 코로나 치료에 사용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는 규정 726/2004 제5(3)조 하에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실시하며, 공식 품목 허가 신청 전부터 유럽연합 승인 기구들이 증거에 기반해 해당 백신의 조기 도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전역에 권고를 내리게 된다.

심사에 중점이 될 연구는 3상 COMET-ICE로 해당 임상시험은 입원 위험이 높은 성인 코로나 환자의 조기 치료에 사용되는 VIR-7831 단독요법을 평가한 연구다.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시험에 참여한 583명의 환자 중 VIR-7831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1차 평가변수인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5%(p=0.002)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앞서 독립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IDMC)는 환자 모집을 조기 중단권고를 내린 바 있다.

약물사용자문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심사는 임상시험의 중간 분석 결과로 확인된 유효성 및 안전성 데이터 그리고 품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 검토 이후 GSK는 EMA에 COMET-ICE 임상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품목허가 신청서(MAA)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주 의약품청(TGA)도 VIR-7831의 잠정 사용을 승인한 상태로 미국의 경우 FDA에 긴급사용승인(EUA)이 신청돼 있다.

다만, VIR-7831이 연구가 진행 중인 화합물질로 현재까지 정식 승인이 이뤄진 국가는 없는 상태다.

GSK는 "VIR-7831은 잠정 사용을 지정 받은 최초의 항-SARS-CoV-2 단클론 항체"라며 "예비 임상결과를 통해 유망 신약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VIR-7831은 스파이크 단백질 내 고도로 보존된 항원결정기(epitope)와 결합해 쉽게 내성이 발생하지 않으며, 변이 바이러스에도 활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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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지바고 2015.02.02 11:39:13

    의료기기가 과학의 소산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진단(학)이란 그 기기들을 이용하여 의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그 기기에서 나온 결과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오랜 세월 연구해서 정립한 의학소산물이고 이것이 곧 의료행위의 일부이며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에 의해 행해진 진단(과정)은 \'의료 행위\'이지 결코 \'한방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법 제 2조). 의료인이라도 그 허가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제 27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한다.

  • 최성식 2015.02.02 11:19:03

    더이상 의사들의 독점으로 넘쳐나는 수술을 막기위해서 지지합니다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한의학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의학은 효과가 없고 해롭다는 거짓말을 온국민에게 해왔습니다.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의학 저널에 한의학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과학적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양의사들의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그렇기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것입니다. 사기꾼이 제발 저린 법!!

  • 닥터지바고 2015.02.02 11:10:05

    전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말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의료계의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 김정곤 회장의 첫 마디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 2015.02.02 10:21:00

    한의사에 대한 정의
    만약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생각하지 않은다면 의료기기를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한의사를 환자를 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 본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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