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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취지 재활의료서비스?...포괄적 접근 필요

원종혁
발행날짜: 2021-05-31 12:03:49

림프부종학회 성명서 발표, 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 요청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제 포괄적 접근 필요"

현행 의료기사의 정의를 손질하는 관련 법 개정안에 의료계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은 합병증 및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사회 모두가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31일 대한림프부종학회는 최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동 개정안과 관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민 건강권 침해 및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훼손,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예상되는 주요 부작용으로 의료체계 훼손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꼽았다. 무엇보다 의료체계 훼손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

성명서를 통해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수행을 허용하여 현행 의료기사 제도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행위 중에는 다양한 부작용과 응급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의사의 지도·감독은 신속한 대처까지 포함하는 것이기에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

학회는 "의료기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환자 진료는 통합적 행위이기 때문에 진단부터 치료계획 수립, 그리고 응급상황 대응에 이르는 포괄적인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의사의 지도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며 "하지만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도 문제로 언급했다. 학회는 "현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제안이유를 들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지역 내 인구 및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환경 개선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보완과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역을 없애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면서 "이러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적절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 분야에 국한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일 직종의 의료기사가 포괄적인 재활의료팀의 협조 및 도움 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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