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비과학적 대체요법 인정 강력 규탄" 전남의사회도 비판 성명 "비급여 행위 등재 철회 촉구"
"대한민국 의료 위상을 땅바닥에 추락시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강력히 규탄한다."
의료계가 한방 1호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은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비급여 행위 등재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비과학적 대체요법을 제도권 내 의료행위로 인정한데 참담함을 느낀다는 입장.
16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의 건강보험 행위 등재를 강력 비판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경혈을 두드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는 이른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한방 비급여 행위로 등재시켰다.
이는 201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해당 요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평가.
한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경혈을 두드리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해당 한방 요법은, 의료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주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신의료기술 결정은 우리나라 의학의 역주행이며 의료의 퇴보를 상징하는 부끄럽고 뼈아픈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심리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의료기술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
한특위는 "정부가 이러한 비과학적 대체요법을 제도권 내 공식 의료행위로 인정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추락하고 있는 21세기 우리나라 의료의 현주소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경혈두드리기의 근거 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이라고 지적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한특위는 "지난 2015년 신의료기술 평가가 신청됐을 때에도 당시 근거가 된 자료들이 내용이 부실해 최하위 권고등급으로 유효성이 없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거나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에 이를 통과시켜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방의 비과학적 행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부실한 검증절차 ▲복지부의 묻지마 한방 퍼주기 정책의 3박자가 어우러져 이번 대한민국 의료의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휘둘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전라남도 의사회 3200명 회원 일동도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남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감정자유기법이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유튜브에서 공식 영상 또는 창시자 Gary Craig(직업-목사)의 홈페이지(www.emofree.com)에 가서 책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의 경혈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다발성 경화증, 천식, 편두통, 류마티즘, 쇼그렌 증후군, ADHD, 백혈병, 양극성 정동장애, 폭식증, 중독, 시력 개선, 게실염, 불면증, 우울증 등 모든 병을 치료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며 "이것만 봐도 유사과학임에 더 말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비록 비급여로 시작하지만 이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되어 국민의 부담을 대폭 올리게 될 것"이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이 남발되게 될 것이다. 이런 유사과학 행위를 건강보험에 등재한다고 하니 보건당국은 생명의 우선 순위를 도대체 어디에 두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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