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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놓고 갈등 커지는 보험사-의료계...공정위 제소

박양명
발행날짜: 2021-07-16 11:23:00

현대해상, 안과병원 5곳 공정위에 제소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계 "보험사가 자초한 결과…일부 비윤리 행태 자정필요"

실손보험사가 늘어나는 실손보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지급명령 신청,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병원을 제소한 것.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실손보험사가 자초한 일을 병의원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가 심하다고 판단한 안과병원 5곳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과잉진료 근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실손보험사가 공정위에 병원을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은 5개의 안과병원이 다초점렌즈 비용 등 비급여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내고 환자에게 숙박비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으로 경쟁하지 않고 부당한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판단을 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사실 안과병원의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급증하고 있어 보험사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병의원이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노안수술처럼 권유하면서 수술이 급증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렌즈를 삽입해 시력교정까지 하면서 그 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공정위 문까지 두드린 보험사의 움직임에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근본적으로 실손보험 상품개발 실패에서 온 결과"라며 "보험사에서 지불할 한도금액과 횟수를 정하지 않고 고객 확대에만 집중해온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소수 의사의 비도덕적 행태 때문에 전체 의료계와 순기능을 하는 비급여까지 다 부도덕하게 몰린다"라며 "무리하게 환자를 유인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보다 과하게 비급여 가격을 받는 의료기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모니터링을 해 시정권고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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